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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2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4: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70만 원 (5 만 원권 54 장)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CCTV 등),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 (D 병원 응급실 간호사 등 간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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