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5매(증 제1호), 일만원권 23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H 소재 2층 건물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채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4. 3. 7.경까지 위 2층 건물에서 사행성유기기구로서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인 ‘북두의패’ 1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구슬 1,000개를 1만 5천원에 팔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구슬을 ‘북두의패’에 넣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숫자가 일치하는 경우 점수를 취득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1점 당 구슬 1개를 주되 구슬 1개 당 15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북두의패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게임물인 북두의패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구슬을 1개 당 15원으로 환전해주는 내용의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B는 2014. 2. 28.부터 2014. 3.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2. 17.부터 2014. 3. 7.경까지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손님들을 선별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고, 구슬을 북두의패 게임기에 넣는 방법 등으로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B는 2014. 2. 28.부터 2014. 3.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2. 17.부터 2014. 3. 7.경까지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손님들을 선별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고, 구슬을 북두의패 게임기에 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