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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정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로를 롯데 마트 쪽에서 포도탑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61 세) 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를 요하는 ‘ 우 측 하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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