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계약에 따른 서면 미교부 부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5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2012. 6. 19.부터 공장장으로 일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내용 경미, 범죄전력 고려) 유예된 형: 벌금 200,000원 1일 환산 50,000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5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2012. 6. 19.부터 2013. 2. 28.가지 근로한 B의 2012. 12월 임금 3,346,150원, 2013. 1월 임금 3,846,150원, 같은 해 2월 임금 3,846,150원 합계 11,038,45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 바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B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의사를 2013. 8. 22.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