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54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3,457원 및 그 중 20,603,452원에 대하여 2006. 11. 24.부터 2006. 12.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