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39 해오름봉담그대가1단지 아파트 5개동 3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8. 5. A, 건설공제조합,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166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3. 14. ‘원고에게, A은 740,270,724원 및 그중 354,621,952원에 대하여는 2011. 10. 14.부터, 224,142,099원에 대하여는 2011. 11. 9.부터, 71,132,510원에 대하여는 2011. 11. 30.부터, 11,521,146원에 대하여는 2011. 12. 20.부터, 45,936,781원에 대하여는 2012. 4. 2.부터, 17,392,021원에 대하여는 2012. 4. 30.부터, 15,524,215원에 대하여는 2012.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은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40,263,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2013.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89,425,086원 및 그중 354,621,952원에 대하여는 2011. 10. 14.부터, 34,803,134원에 대하여는 2011. 11.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원고의 A에 대한 전부 승소와 피고 및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31221호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