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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422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2: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숙박하고 있던 ‘E모텔’ 201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가방 안을 뒤져 지갑 및 봉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회복 없음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1996. 12.경부터 2009. 9.경까지 6회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선고도 수회 받은 점, 사기 등 이종범죄전력도 수회 있고, 그 중 실형선고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결손가정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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