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6:25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펜 션 객실 ‘ 국화 방’ 거실에서 피해자 G( 여, 21세) 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 한 번만 하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 인의 일행 5명과 피해자의 일행 5명은 펜션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 나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의 일행은 먼저 펜션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의 일행 중 I, H은 다시 나와서 피고 인의 일행 4명과 술을 추가로 더 마시고 산책을 하는 등 새벽 5시 30 분경까지 어울렸다.
그 후 I의 허락에 따라 피고 인의 일행도 여자들이 묵고 있는 펜 션 거실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서, J은 피해자와 조금 떨어진 거실 바닥에,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