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작전 역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인천 서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