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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 | 법인 | 2011-01-24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 (2011.01.24)

세목

법인

요 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회 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88.2월국내사업장이 없는영국법인A는 내국법인(갑)에 60%를 투자하여 합작회사를설립함

○’06.6월 A법인은 갑법인주식 전부(60%)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B에 40억원을 받고 양도

○ ’10.11월 갑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B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주식 전부(60%)를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10.12.10 갑법인은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39억원에B법인으로부터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갑)이 감자목적으로 외국법인B가 보유한주식을매수하는경우로서, 갑법인이 B법인에지급하는금전가액이 B법인이 해당주식을취득하기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25, 2004.6.9

1. (생략)

2.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당해 법인이 소액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것임.

3. 이 경우 동 금전가액이, 소액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이하 생략)

○ 법인46012-2162, 2000.10.23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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