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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3 2019고정6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병원 C병동에 입원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B병원 1층 E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컷팅파인애플, 컷팅혼합과일, 대추방울토마토, 청포도 등 총합 15,1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바지 안쪽 주머니에 집어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캡쳐 사진 및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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