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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7 2020고단741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7세)와 피고인 B(여, 25세)은 법적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3. 03:0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등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머그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정수리 부근 두피가 약 5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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