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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0:00경 여수시 충무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에넥스 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1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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