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52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0,488원 및 이에 대한 2019. 9. 30.부터 2020. 3. 6.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0,488원 및 이에 대한 2019. 9. 30.부터 2020. 3. 6.까지는 연 1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