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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9 2011고단4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8. 25.경 광주 북구 C신협에서 D 명의로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신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2. 사실은 피해자 C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매월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신협에게 대출금 600만원을 2015. 8. 25.까지 5년 동안 매월 153,557원씩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부분,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1. 11.부터 2010. 8. 15.까지 전남 담양군 D에 근무한 자로서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소속란에 ‘D’, 성명란에 ‘A’ 직위란에 ‘기사’, 입사년월일에 ‘2009년 11월 11일’, '상기와 같이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D 대표자 F'라고 기재한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D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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