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5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27. 21:00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2019. 4.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지만 2001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