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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누12434
생활대책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 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수립한 생활 대책 선정기준( 이하 ‘ 이 사건 선정기준’ 이라 한다 )에 의하면, 생활 대책은 ‘2003. 11. 24.( 지구 지정 공람 공고 일) 이전부터 2006. 12. 18.( 최초 보상 개시일 )까지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필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다가 이전하는 자로서 영업 보상( 휴업 보상) 을 받은 자 ’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는 영업 보상( 휴업 보상) 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생활 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추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C’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2007. 1. 31. 경 시행되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 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4. 12. 건설 교통 부령 제 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크게 영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과 영업을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나뉘고( 구 토지 보상법 제 77조 제 1 항), 그 중 영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 손실은 ‘2 년 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 ’으로 평가하고( 구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제 46조 제 1 항), 영업을 휴업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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