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길을 걷고 있던 중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28 세) 가 경적을 울려 쳐다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왜 쳐다보냐
’라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서( 일명 : 헤 드락)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