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고기, 수족관 등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입력하여 D 명의의 계정 ‘F’를 개설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5. 26. 08: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사용하는 아이디인 ‘H’를 지칭하면서 ‘H 생활기록부 인생행동발달 사항 경기 평택시 신장동’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악의적인 게시글을 달면 우선 생활기록부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해주지 이것은 초등학교 전반적으로 정서가 불안정하고 안정된 모습을 찾아보고 힘들다, 행동발달상황은 가는 하나도 없고 모두다 다 나는 2개 성적도 최하위권 아이큐 92 친구들과의 관계 항상 다투며 맨날 얻어터져서 교무실 가고 선생님들도 꺼려하는 대상 선생님에게도 인사를 잘하지 않는 자기 맘대로 쉽게 말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음 중학교 왕따가 되어 항상 상처투성이고 정신과 진료를 쭉 받고 있음 중학교 2학년 중퇴 계속 집에서만 머무는 정서미숙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 18:22경부터 2011. 2011. 6. 4. 18:56경까지 합계 2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 14: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사건을 커게 키우자 검사 세기도 꼼짝 못하게 문자로 자꾸 욕하면 나는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정의가 엄는 한국 나에 법이 어떠니 하면 푹 담가버린다 전화하지 마라 시발놈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