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125 (1998.10.23)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받을 당시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받을 당시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대가로 콘도회원권을 채권담보용으로 확보하였으나, 그 후 거래처의 부도로 쌍방합의하에 골프 및 콘도회원권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질의1) 골프 및 콘도회원권의 장부가액을 분양가로 계상하는 지 또는 시가로 계상하는 지 ?
질의2) 분양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 매각시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외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여도에 손금산입가능 여부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975, 98.07.16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같은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채권을 피보증법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664, 1995.3.10
대물변제받은 후의 잔여채권에 대한 합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