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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및 콘도회원권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장부가액 계상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25 | 법인 | 1998-10-23
문서번호

법인46012-3125 (1998.10.23)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받을 당시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받을 당시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대가로 콘도회원권을 채권담보용으로 확보하였으나, 그 후 거래처의 부도로 쌍방합의하에 골프 및 콘도회원권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질의1) 골프 및 콘도회원권의 장부가액을 분양가로 계상하는 지 또는 시가로 계상하는 지 ?

질의2) 분양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 매각시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외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여도에 손금산입가능 여부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975, 98.07.16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같은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채권을 피보증법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664, 1995.3.10

대물변제받은 후의 잔여채권에 대한 합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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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