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9 2018나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1행의 “감소하였다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와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실제 토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土沙)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폐기물 처리로 인해 토공사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감액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제1심판결 10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P회사이 2016. 6. 체결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의 용역대금인 톤당 34,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