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 또는 알파- 피 브이 피를 수수하거나 매수하여 투약하고 사용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ㆍ 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최근 약 17년 동안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마약 또한 비교적 소량인 편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 수하였다.
피고인은 단약( 斷藥 )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