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1641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19,726원 및 그 중 166,817,036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19. 9.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19,726원 및 그 중 166,817,036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19. 9. 1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