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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5고단3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경 성남시 분당구 C 103호에 있는 D 운영의 ‘E 부동산 ’에서 F, G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H에게 “ 내가 용인에서 크게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0만원과 함께 7,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줄 것이고, 용인 부동산에 근저당 권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I, J, K 각 토지도 ( 주 )L에 매각하여 임대수입 등 아무런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고, 위 용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 주 )L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위 용인 부동산 매각대금도 2012. 6. 경 이후 계속해서 그 지급이 지체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전에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현금 보관 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각 등 기부 등본, 경매사건 검색 내역

1. 부동산매매 계약서, 협약서, 사업 협조동의 서, 협의 이행 약정서 [( 주 )L 의 용인 부동산 매각대금 지급여부가 PF 담당자의 구속으로 불투명 해졌고 2012. 12. 경 지급 받기로 한 확약도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의 일방적 약속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아가 피해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부동산도 당시 피고인의 대출 이자 연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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