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인 관계로 피해자 D, U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임차하여 택시 영업에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임차료와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영업이 어려워져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차량을 피해자 S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직원이었던 피해자 J으로부터 영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영업이 잘 되면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피해자 O에게 차량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편취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차량 7대 중 4대를 피해자 D과 렌트카 회사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 U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반납하였으며, 피해자 O에게 임차한 차량을 반납한 점, 피해자 J에게 편취한 금원의 일부인 3,100,000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택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사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