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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E편의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이 있는 경우 그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9세)가 운전하는 H 코디 스쿠터의 좌측면 부분을 위 모닝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책임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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