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3. 4. 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 기간 2013. 5. 13.부터 2013.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1,97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매매예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3.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 대금을 1,97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845,000,000원은 2013. 11. 27.에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러나 위 매매계약마저 피고의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2.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 및 계약해지해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4. 4.자 공장임대차계약 및 동일자 공장매매예약이 2013. 11. 25.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013. 11. 25.자 부동산매매계약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금일자로 해제한다.
단, 2014. 3. 15.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모든 비용 등 정산완료와 동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위 해제대상 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한다.
2. 위 1항 단서사항에 대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2014. 3. 15.까지 밀린 월세 및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55,000,000원 및 추가 일수 계산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4. 3. 15. 위 공장에서 모든 집기, 비품, 설비를 반출하고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명도한다.
3. 피고가 위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