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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나2006861
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경기도 포천시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허가 명의 이전절차,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되어 이 사건 전화번호의 사용명의 이전절차, 경기도 남양주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 이전절차를 각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J 및 C와 함께 피고에게 직접 D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사업허가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차량의 인도가 없는 명의 이전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피고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이다

), 원고가 피고에게 D의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이전해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허가 명의 이전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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