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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27 | 양도 | 1998-08-11
문서번호

재일46014-1527 (1998.08.11)

세목

양도

요 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란 자경하던 농민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농지, 이하 같음)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기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2.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위 2의 내용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5월 24일 농지(답)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중 1993년09월에 천안시에서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약 7개월동안 사용하다가 1995년08월에 천안시에서 복토를 완료한후 전으로 사용한다는 승낙이 있었으며, 실제로 복토를 1995년08월에 완료하였으나 복토한 토지가 토박하여 3년내에는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천안시에서 복토후 3년간을 농지에서 수확할수 있는 만큼 보상을 받아 보상기간중인 1997년11월에 양도하였을 경우 농지로 보아 대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한 농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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