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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3.28 2018가단1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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