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3.28 2018가단1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