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지방법원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3. D로, 2014. 8. 8. E로 각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각 날짜에 각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각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4. 9. 11.이었는데, 원고 A, B은 2014. 11. 12.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2. 9.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각 경매절차에서 2015. 7. 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마.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510,118,530원에서 임금채권자 G에게 3,787,201원을 우선배당하고, 2순위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게 당해세 21,273,720원을, 3순위로 피고 유에스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956,372,879원, H에게 20,000,000원을, 4순위로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508,684,73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바. 원고들은 위 각 경매절차의 집행채무자인 주식회사 젬파크바이오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임금채권자들인데, 위 배당기일에 배당요구한 임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자,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