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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19나42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위 유죄판결이 허위의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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