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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0:3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204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그전 경비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인터폰을 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밀고 손을 잡고 꺾어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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