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0 2014고단409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4 내지 76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C,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도박을 개장하고, 이에 참여하여 직접 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불량한 점, 본건 도박의 참가인원이 많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