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1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1:4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D(남,45세)이 목적지를 운행하여 가던 도중에 피고인의 일행을 중간에 내려주고 간다는 이유로 추가요
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