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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4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627,780원 및 그 중 112,000,000원에 대한 200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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