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4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627,780원 및 그 중 112,000,000원에 대한 200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4,627,780원 및 그 중 112,000,000원에 대한 200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