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리그 오브 레젼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아이템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 13:57경 광주 북구 우치로 60 메가박스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