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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8 | 상증 | 2006-10-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8(2006. 10. 25)

세목

상증

요 지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회 신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3.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산정은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상속세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 발간책자>부동산과 세금>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6년 6월경 본인의 선친께서 ○○시 ○○대 병원에서 위암말기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부친의 뜻에 따라 부친이 사시는 ○○군 소재 자택으로 모심.

- 부친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던 중 소유한 재산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고 일을 처리하던 중 특별조치법기간에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법무사의 말에 법무사에게 위임함.

- 법무사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중인 2006.7.3.에 부친은 별세하였고 2006.9.21.에 자녀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5년 증여)가 됨.

-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6.9.21.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로 하여 처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고 함.

- 부친께서 7월에 돌아가시고 이후인 9월에 등기를 하여 주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니 이해가 가질 않음

O 질문내용

(질문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질문2) 증여세 해당된다면 세금의 금액과 납부시기는

(질문3) 상속세에 해당된다면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하는지와 납부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0…2【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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