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8 2015가단24236
판결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1.부터 2005.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1.부터 2005. 11.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