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09 2020가단1083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이유
피고 B에 대한 판단 갑 2,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현금 2억 원과 상표권을 출자하고, 피고들이 공장의 부지와 숯가마 등 시설물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실, 피고 B이 2018. 6. 27. 원고에게 12월 연말결산시 공동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원고가 판단하는 경우 원고의 지분 전체를 현금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2018. 12. 무렵 원고가 피고 B에게 출자한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B은 위 2억 원이 출자금이 아니라 가마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2018. 6. 27.자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 부분).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