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35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