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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19노5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괴된 가드레일 수리비용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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