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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11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8: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횟집 앞에서 G이 절취하여 H에게 장물로 처분한 피해자 I 소유인 스카이 베가 시크릿 업, 피해자 J 소유인 엘지 G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에게 44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스마트폰 15대를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J, I,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 진술서 미작성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에 이르는 수감기간 동안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금액 이상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많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범행 유발요인인 노점상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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