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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23371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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