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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8 2018고단203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에 있는 테크노 파크 농협 ATM 기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D )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수사 협조 공문 및 회신 결과 등

1. CCTV 캡 쳐 사진 및 피의 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업을 하여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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