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8 2018고단203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에 있는 테크노 파크 농협 ATM 기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D )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수사 협조 공문 및 회신 결과 등
1. CCTV 캡 쳐 사진 및 피의 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업을 하여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