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단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3: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어떤 남자분이 술 취해서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건네주자 갑자기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