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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라 부담할 법인세액이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173 | 상증 | 1993-11-23
문서번호

재삼46014-4173 (1993.11.23)

세목

상증

요 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함

회 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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