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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고단670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 트럭기사로 약 3개월 간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7:08 경 위 ‘E’ 의 창고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밤 5 가마를 꺼 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8. 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8,118,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밤 123 가마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시장에 ‘F’ 라는 상호로 농산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9:00 경 위 ‘F ’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시가 66,000원 상당의 밤 1 가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농산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밤 1가 마를 대금 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A이 절취한 시가 8,118,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밤 123 가마를 3,69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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