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31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경희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5년 제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경희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5년 제7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