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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9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서 열린 C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단상 위로 올라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연설용 받침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연설용 받침대 판 넬 일부 및 연설용 받침대 모서리 부분을 부서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전당대회 단상 위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C 대표인 D의 전당대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품 촬영 사진, 발생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정파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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